대법원 2010.02.11 선고

판례번호143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8조 제2호,제44조 제1항 제1호 /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제26조 제1항,제45조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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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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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38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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