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2]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4]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상의 급부와 별도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본 사례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여한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기관이나 대리인으로서 금융기관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아니면 임직원 개인으로서 자기 소유의 금품을 건넨 것이든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상의 급부와 별도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지급받은 돈이 ‘이자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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