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6.30 선고

판례번호68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형법 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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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2]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하고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채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횡령금액을 잘못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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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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