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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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배당받은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고, 위 지급 약정으로 인하여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705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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