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4.27 선고

판례번호68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47조 제1항,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참조),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2]형법 제347조 제1항,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참조),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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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회계에 있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2]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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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6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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