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01 선고

판례번호68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3]조세범처벌법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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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3] 용역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가액을 과다계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함에 필요한 인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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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7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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