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위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아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본 사례
[1]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부동산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외견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단순히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자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차용할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위 부동산 전체의 재산가치가 아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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