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3.23 선고

판례번호150192

이혼및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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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br />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br />

출처 대법원 1501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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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01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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