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4.23 선고

판례번호138633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2]형법 제355조 제1항 / [3]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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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3]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이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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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86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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