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6.05.09 선고

판례번호223257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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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 />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심인성 발기부전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결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고, 결혼 후에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거나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인정한 사례.<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32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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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257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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