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4 선고

판례번호199910

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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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출처 대법원 1999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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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991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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