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선고

판례번호2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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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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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48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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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8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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