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7 선고

판례번호2057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5호,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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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57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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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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