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선고

판례번호2267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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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영업구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67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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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7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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