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14 선고

판례번호232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법 제17조,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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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출처 대법원 2321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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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1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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