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8.09.13 선고

판례번호190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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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 운전사의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할 의무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제3자에 의해 이미 피해자 구호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서 소멸 내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그 병원에 달려가 부상자의 증산 및 치료수속의 여부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등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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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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