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범의가 없었다는 진술과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2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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