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9.13 선고

판례번호104459

도로교통법위반,절도,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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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44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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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4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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