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92.02.20 선고

판례번호227473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같은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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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상태 측정방법
나. 경찰관이 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주취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기재한 확인서를 배척한 사례


일반적으로 호흡주입식 음주측정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사용 전에 측정기 내의 알콜 감지장치(풀셀)에서 알콜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만 정확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 알콜성분의 제거를 위하여는 보통은 소거버튼을 누르고 5분 정도가 경과되어야 하고 알콜성분이 제거되었는지의 확인은 측정버튼을 눌러 주취상태를 표시하는 수치가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확인을 한 경우라도 아직 풀셀에 알콜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완전하며, 또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측정대상자인 사람의 폐속 깊숙히 심폐호흡된 공기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신 사람을 측정할 때에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콜이나 위에서 토해진 공기를 측정하게 되므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과대표시된 측정치를 얻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로 판단되면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측정을 하여야 정확한 음주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측정치가 나온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음주상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274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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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473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9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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