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1.24 선고

판례번호111465

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입원케 하였다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14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4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1.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