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09.05 선고

판례번호112490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1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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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1124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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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4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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