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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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발령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면허정지처분의 발령사실을 구두로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통지는 위 면허정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어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루어진 위 면허정지처분의 공고 역시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허정지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인천지방법원 699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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