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7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수개의 개별 조직들이 통합하여 결성된 조직이 그 규모 및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기존의 폭력조직 내지는 폭력패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5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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