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4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의 의미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7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