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85.06.07 선고

판례번호76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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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야간에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동 도로의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없이 번호불상의 차량에 의해 파괴된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의 부서진 덩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61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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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17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8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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