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2.23 선고

판례번호102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706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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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본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 표지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중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706번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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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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