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7.07 선고

판례번호103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나.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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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색점선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다. 황색점선인 중앙선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및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표시의 규정들에 의하면 황색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서 규정된 것이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에 해당된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한다는 뜻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일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다.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1033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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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3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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