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1987.11.02 선고

판례번호77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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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같은 3차선상을 운행하는 경우에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뒤에 오는 후행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청주지방법원 770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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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7086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198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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