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7.11 선고

판례번호105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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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험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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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4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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