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나.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지점 부근의 상황, 사고의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즉 피고인이 왕복 1차선 다리를 지나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자기 차선으로 급히 복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점 등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공소사실은 거기에 덧붙여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더욱더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원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단순히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리를 지난 후 바로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인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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