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2.08 선고

판례번호112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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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12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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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9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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