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09.10 선고

판례번호114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56조/ [2]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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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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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1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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