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9.26 선고

판례번호115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0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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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복된 차량의 창 밖으로 튕겨져 나온 피고인의 혈액형이 사고 차량의 운전석 주변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혈흔들의 혈액형과 다르고 동승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간호일지 중 사고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의 증명력


[1] 전복된 차량의 창 밖으로 튕겨져 나온 피고인의 혈액형이 사고 차량의 운전석 주변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혈흔들의 혈액형과 다르고 동승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피고인에 대한 사고당일의 간호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있었지만(drunken) 깨어있는 상태(alert)에 있었고 내원경위에 관하여는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에 전복되어 본원 응급실에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입원 당시 자신의 운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지만, 한편 이러한 기재는 병원업무의 관례상 반드시 환자 본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주의깊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정확한 기재를 하는 것도 아닐 터이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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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58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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