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913조, 민법 제90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 의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6011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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