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09.27 선고

판례번호73281

위자료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연탄까스 중독사의 경우 그 방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갑 소유의 도계광업소 소장 사택에 소장인 피고들이 거주하면서 혼자 살기 어려워 그
부엌방을 망인에게 사용 대여한 경우 위 망인 입주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위 부엌방은 연
탄까스가 새지않게 그 방의 바닥손질과 도배장판을 바르고서 기거하도록 말하였다면 피고들
은 면책되고 피고 갑만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2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3281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09.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