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4.10.31 선고

판례번호73529

위자료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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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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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529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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