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6.10 선고

판례번호95123

손해배상·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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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관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51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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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1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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