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9.09 선고

판례번호95311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393조 제1항,제39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953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53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9.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