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9.30 선고

판례번호95366

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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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광부의 퇴직시부터 그 정년까지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는 농촌노임의 계산방법


광부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사고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시부터 정년까지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 농업 노동임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변론종결당시부터 정년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각 농업노동 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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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36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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