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8.21 선고

판례번호99618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제8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떳떳지 못한 상태하의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와 사실혼인 관계의 성부(소극)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6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96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8.2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