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2.12 선고

판례번호604153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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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상 재해에서 과로의 경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확장정도<br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br />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

출처 대법원 6041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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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1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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