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22 선고

판례번호101936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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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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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3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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