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민사소송법 제24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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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05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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