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9.03.20 선고

판례번호133483

이혼·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844조 제1항 / [2]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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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1334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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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3483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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