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1.04.01 선고

판례번호72763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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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중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퇴직금규정이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 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법 28조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법 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7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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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76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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