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동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 전후에 걸쳐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정한다.
퇴직금은 임의퇴직이거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하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 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그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 수는 개정전후에 걸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548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