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기성회비에 의한 교재연구비지급을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학교원이 그의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해외휴학을 한 것이 대학에의 근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학부형으로 조직 설립된 기성회가 증여의 형식으로 교재연구비를 지출하는 이상 기성회의 금원납입지출사무를 학교법인이 사실상 담당한다 하여 동 기성회가 동 법인의 지배하에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교재연구비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 수업하는 등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원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그 유학기간동안 휴직 정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의 근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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