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07.11 선고

판례번호9389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제28조,제1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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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의 퇴직금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8조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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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8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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