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2.10.19 선고

판례번호75430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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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후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당초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그후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은 전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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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430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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