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994.12.23 선고

판례번호119889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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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1. 항의 경우 퇴직한 운전사가 위 개인수입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택시회사가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나. 1. 항의 경우 운전사들은 개인수입을 회사에 납부함이 없이 바로 가져감으로써 사용자인 회사로서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매일 전액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미불된 임금이 없다 할 것이므로(임금후불설의 입장) 운전사들이 바로 가져가는 개인수입은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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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889
법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선고일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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